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업소득보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쌀 목표가격의 기준 단위가 80kg에서 1kg으로 변경 추진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년마다 변경토록 돼있는 쌀 목표가격은 쌀 1가마니에 해당하는 8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원들은 쌀 소비가 현저히 줄어든 만큼 기준단위 또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kg당 금액을 1kg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74% 상승할 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며 “2015년에 농업인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른 쌀 1가마니당 생산비가 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쌀 목표가격으로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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