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양배추 하차거래 유예 고수 확고
제주 농업인, 양배추 출하비율 91%… 농가 부담 가중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올해 제주산 양배추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시점이 한 달 가량 남은 가운데 양배추 하차거래에 대한 농업인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애월농협에서 열린 제주양배추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공사 관계자, 제주도청 간 간담회에서 양배추 재배 농업인들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단계 완료시점인 2022년까지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예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학종 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 당시에는 서울시공사가 제주도 농업인들과 협의를 통해 하차거래를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행 유예 불가를 밝힌 것은 농업인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가락시장 도매권역 2단계 시설현대화 완료시점까지 하차거래를 유예하고 사전에 합의를 도출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말했다.

서울시공사의 하차거래 낙찰가 효과 분석은 하차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당위성에 불과하며 산지에서 분석한 것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공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배추 하차거래를 도입할 경우 비닐포장(랩핑)한 자동화물 운송 물류비가 8kg 당 1950원, 박스로 운송할 시 8kg 기준 2318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제주 농업인들은 비닐포장으로 출하했을 때 2574원의 물류비가 드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영규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으며 양배추 단일품목만 하차거래를 유예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시대 상황에 뒤처질 수 있다”며 “관련기관 간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차거래를 진행한 후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농업인들의 하차거래 어려움과 유예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가락시장 하차거래와 관련한 제주지역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제주도 양배추가 성출하기 전국 양배추 출하비율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차거래로 물류비가 상승하면 농가의 부담의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산에 대해 기존 경매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농업인들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역 완료시점까지 협의를 거쳐 경매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익명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공사는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락시장은 기관, 이해당사자 간의 시장이 아니라 농업인들과 소비자를 위해 개설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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