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농가 출하선택권·생산비 보장 방향으로 정비돼야
이태성 의원 지적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수탁을 독점하고 있어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태성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 송파4)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제도는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은 도매법인만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업을 영위함으로써 독과점구조로 출하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매법인 당 당기순이익은 평균 40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률 평균은 도소매업종 평균 이익률 2.8%의 5~8배에 이르는 13.5~22.6%”라며 “도매법인의 과다한 영업이익률은 산지 출하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정제를 통한 독과점체제로 인해 도매법인 간 거래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과 올해 두 차례 도매법인의 거래담합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상장수수료 및 장려금 요율의 차별화,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거래상대방 선택 활성화, 도매법인 간, 출하자 간 자유로운 경쟁촉진,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을 위한 신규지정 및 심사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복 주문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2012년 서울시의회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가능토록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개정했지만 농식품부가 업무규정에 해당된다고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통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거래제도 혁신과 더불어 생산농가에게 출하선택권과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