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검사 규정' 개정·시행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 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 등에서 제외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해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 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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