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까지 팥·살구·호두 등 품목 확대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노지배추, 무 등 노지채소도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안에 노지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내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도입할 품목은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등 5개 품목으로 현재 상품개발 중이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들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며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와 함께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해 주계약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약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사과, 배, 벼 품목에 대해 시범 도입됐던 보험료율 상한선 결과를 분석해 내년도에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관수시설, 전기 울타리 등 방재시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품목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가입이 제한돼 있었던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상품개선안과 추진계획은 농업 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해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농업인들도 태풍·폭염·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