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성 어종 중심 수산자원 급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어업구조개선기본계획에서 어선감척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제2차 어업구조개선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를 수행한 이상고 부경대 교수팀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안어선 1825척, 근해어선 73척, 구획어업 249개 등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감척예산이 기존 정부예산안 범위내에서 실시할 것을 가정한 수치로 추후 예산변화 추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연근해수산자원이 1차 계획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수립된 제1차 어업구조개선기본계획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가정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 수립된 1차 구조개선기본계획은 2012년 어획량을 바탕으로 설정됐는데 2012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09만1034톤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6941톤 수준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16% 가량 줄었다.
 

또한 근해업종에서 주로 어획하는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이 급감, 근해어선에 대한 집중적인 감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산자원관리 강화 정책으로 한계어가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여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자원회복대상종에 대해 양륙장을 지정하고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양륙장 관리 강화,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올해 수산자원회복대상종으로 갈치와 참조기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참조기를 어획하는 근해안강망 어선의 경우 양륙장이 지정될 경우 사실상 일부 어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수준이 될 공산이 크다.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미성어 남획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TAC강화 역시 감척의 필요성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지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TAC 소진율이 미진하게 나타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TAC배분량을 급격히 줄여야하는데 현행 TAC제도가 개별할당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분받은 할당량으로는 정상적인 어업경영이 불가능한 한계어가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은 수산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립된다.
 

하지만 현재 예산 수준의 감척으로는 수산업계가 공멸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꾸준한 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어획노력량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연근해어선의 마력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근해어업 생산량만 놓고 봐도 2차 구조개선 기본계획에는 1차 기본계획보다 최소 2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업인들의 퇴로라고 할 수 있는 감척사업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산자원관리 정책만 강화하는 것은 어선어업의 옥석을 가려내지 않고 모두를 경영한계상황으로 몰아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산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감척사업이 수산자원회복과 어선어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획강도가 높고 선별적 조업이 불가능한 남획형어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인 감척없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규제만 강화될 경우 자칫하면 어업인에게 퇴로도 만들어주지 않은 채 경영한계 상황으로 몰아넣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산정한 감척 수치로 해수부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하되 수산자원량, 어업경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감척사업을 확정할 것”이라며 “수산자원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만큼 TAC확대, 휴어지원제 시행 등 정책적인 변수들도 함께 반영해서 최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래 대형선망어업은 감척 대상업종이 아니었으나 한·일어업협정 지연 등의 여건을 반영해 감척대상이 포함된 것처럼 추후 어업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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