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권 의원 양봉종합대책 담은 ‘양봉산업육성·지원법’ 발의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따른 밀원식물 피해로 인해 벌꿀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양봉농가가 부담한 손실과 비용을 보상·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올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아카시아 개화시기에 저온, 강우, 강풍 등으로 꿀 생산량이 예년의 20% 수준으로 급감할 경우 이를 재해로 간주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올해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밀원인 아카시아나무 꽃눈이 맺히는 시기에 10℃이하의 저온 노출로 꽃송이가 짧고 꽃수가 적어 아아카시아꿀 생산량이 지난해의 12%, 평년 생산량의 19%인 3456톤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1봉군당 평균생산량은 4.3kg으로 지난해보다 75.7%가 감소했다. 여기에 농가 평균 수취가격도 지난해보다 42%나 감소한 7000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정작 밀원식물 자연재해에 따른 꿀 생산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재해보험은 보상 대상을 풍해, 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벌의 폐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는 올해와 같은 최악의 밀원식물 재해로 인한 벌꿀 생산 급감 피해가 나타날 경우 재해로 간주해 양봉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손실과 비용을 인한 지원·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특히 지원대상인 양봉농가를 양봉농협 조합원 기준은 벌 50봉군 이상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률안에는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양봉전문인력 양성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국공유림 조성때 밀원식물 식재 △꿀벌 병해충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병해충 감염꿀벌 이동중지 및 소각 명령과 보상 △양봉농가 단체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등도 담았다.
 

한편 김 의원은 “양봉농가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밀원피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와중에 등검은말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1주일동안 1농가에서 사용하는 트랩에 200~250마리가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등검은 말벌을 이대로 방치하면 인명피해와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