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8일부터 소고기 이외 돼지고기 포함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실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다음달 28일부터 수입소고기 이외에 수입돼지고기까지 포함하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기대에 부응코자 시행중인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에 수입돼지고기도 포함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로 확대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go.kr)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이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전국 권역별 교육과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키 위해 점검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수입이력축산물 상담콜센터(1688-0026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meatwat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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