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웹으로 증명서 내용 공유·확인
농식품부·과기정통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물 이력관리에도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소고기 위생·안전문제 발생 시 발 빠르게 축산물 이력을 추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가 협업해 진행해 왔다.

현행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어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지만 영세 사업자들에게 신고 기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단계별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복사 등)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번에 구축할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소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현행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 5일 이내 신고대상 정보들뿐만 아니라 소 개체 단위에서 실물 포장단위로 더욱 세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 문제 발생 시 유통과정의 추적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또한 소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돼지 등 다른 가축의 이력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면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이 아닌 제도 참여자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게 돼 정부입장에서도 상당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및 IoT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민간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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