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고령농 중심 1년간 유예
산지와의 지속적 논의 후 기준 정할 것…피해발생 최소 방안 마련 약속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가 영세·고령농 중심으로 1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산지와의 협의를 통해 대농 등의 규모화 된 농가의 기준을 정해 이들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 김학종 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지난 16일 제주도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고령농에 한해 올해산 출하량은 상차거래방식으로 유지한다는 합의사항을 밝혔다.

안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기준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한 제주 271곳 농가 중 영세·고령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하차거래 방식을 유예했다”며 “이미 규모화 된 농가는 하차거래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류비용은 제주도와 서울시, 농업인이 함께 합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공사는 제주산 양배추의 거래방식을 다음달 15일부터 하차거래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김 사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들의 많은 심려에 대해 송구하다”며 “제주도 등과 협의 결과 영세농과 고령농 등에 대해서는 신속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 기존 방법을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일부 농산물에 대해 파렛트당 3000원, 박스는 6000원, 제주 월동무는 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배추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영세·고령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한 뒤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당초 다른 품목 및 산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고랭지 양배추의 하차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제주산 월동무와 조생양파가 문제없이 가락시장으로 운송됐다고 밝힌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산 양배추의 하차거래가 일부 유예된 것에 대해 현재 하차거래가 진행 중인 품목이나 내년에 추진될 배추 하차거래에 대해 농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육지 양배추, 대파 등의 하차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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