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탁주와 같은 5% 수준으로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로 만든 술에 대해서는 주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지난 19일 쌀로 만든 맥주와 증류주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72%로 규정돼 있는 맥주와 제2호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등)의 주세와 관련해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쌀을 사용한 맥주·소주 등의 주세를 탁주(막걸리)와 같은 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주세법은 탁주의 경우 쌀이나 수입 밀가루를 같은 5%로 주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소주와 맥주 등은 쌀을 사용해도 72%의 주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세를 탁주 수준으로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려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쌀로 만든 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8㎏을 기록, 2000년 93.6kg 대비 약 34%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으며 정부의 쌀 재고량 또한 지난해 말 기준 244만3000톤을 기록하며 쌀 소비촉진에 많은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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