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일부터 1년간…시스템 점검·문제점 개선 ‘만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12월 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해 해외 사례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올해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 농장식별번호 부여,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24개소를 선정했다.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본사업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생산단계는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 가금 이동(농장간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 의무화, 유통단계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등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30%), 내년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70%)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본사업은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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