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코자 지난 16일 긴급경영안정자금 105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
올해는 고수온, 태풍 솔릭, 태풍 콩레이로 인해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10~20% 범위 내에서 각 재해피해 당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11월 기준 1.3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8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고수온과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큰 우리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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