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어인 위한 헬퍼제도 실시와 농가도우미와 쉼터 건립 필요성 제기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여성 농·어업인의 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금봉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헬퍼제도 시행과 농가도우미 정착, 쉼터 건립 등 실질적인 여성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농업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도내 농업인은 2015년 30만 8455명에서 지난해 28만 8802명) 반면, 여성 농업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어업인 역시 1만8114명 가운데 여성어업인은 9641명으로 약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농어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 상황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며 “영농, 가사, 돌봄의 다중노동을 수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농어업인들의 노동은 60% 이상을 담당함에도 소유할 권리보다는 노동할 의무만 지고 있다”며 “여성 공공부문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와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니어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농가도우미 및 헬퍼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촌복지를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행복바우처 사업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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