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판단에 지원 여부 갈려...실효성 떨어져
계열화업체, 정부 지원사업으로 명시...업체에 떠미는 꼴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CCTV 방역인프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열화농가를 통솔·관리하는 관제센터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제각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가 계열화농가의 경우 계열화업체에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명기했지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를 지원해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CTV·영상저장장치 설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영상보안시스템, 온·습도·화재 감지기 등 환경감시시스템, 영상모니터, 휴대폰 앱 등 관제시스템 등 세 가지 시스템을 지원하며, 한 농가당 국가보조 498만원(30%), 도비, 시·군비 등 지방보조 498만원(30%), 융자 498만원(30%), 농가·계열화업체 자부담 166만원(10%) 등 총 1660만원이 투입된다.

문제의 시작은 일부 지자체가 사업대상자를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가금 계열화사업자로 나누면서 관할 지역 내 농가에 대해선 지원하지만 타 지역에 위치한 계열화업체에 대해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결국 계열화업체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농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체리부로에서 개최된 정부 지원 CCTV 방역인프라 사업 첫 시연회에서 업계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보낸 지침에 따르면 ‘계열화 사업자의 경우 세 가지 시스템을 하나의 건으로 추진하되 보조금 지원은 농장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돼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도 투입되지만 지방비도 함께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이 담길 수밖에 없다”며 “지침일 뿐, 사업의 주체인 시·군이 나름의 사업 방향을 정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 지역에 관제센터가 위치한 경우 관내 농가분만 지원키로 결정한 충남도 보령시의 한 관계자는 “시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상 관내에서 이뤄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한다는 게 보령시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이 진행되면 5년 동안 보조금이 투입된 기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타 지역에 위치한 관제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 시·군이 아니라 과태료 조차 물리지 못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역 사업을 대신하는 성격이 있는데도 큰 틀만 짜놓고 ‘안되면 말고’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창섭 체리부로 부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걸 업체에 떠미는 꼴”이라며 “CCTV를 통한 방역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기 리얼팜랜드 대표도 “현장에 맞는 지침이 세워지고 의무사업으로써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원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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