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4개 대안의결… 정책 점검·감시 기능 강화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1호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특위 법안 4개가 대안의결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이 2016년 7월 18일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이개호(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당시 농해수위 위원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차례로 제출했다.

하지만 농해수위에서 오랜 기간 계류되면서 대통령 농정공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날 농특위법을 포함해 총 100항의 안건이 심사됐는데 농특위법은 12~15번째 순서로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농특위 활동시안을 5년으로 정하는 것과 위원 구성은 관련부처 장관, 각종 농민단체 대표, 협동조합 대표, 농업계 전문가, 언론인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포함됐던 소비자단체는 의사 진행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변제준 자유한국당 농업전문위원은 “농업인들은 현재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서 ‘쌀값이 정상화 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과도한 쌀값 인상’으로 보고 있다”며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농업인들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돼 배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농특위의 운영 계획안이나 활동, 정책 진행 과정 등을 국회에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과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등이 법률안에 포함됐다. 

김현곤 보좌관(김현권 의원실)은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것을 하나로 모아 의사 진행 과정에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농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점검·감시 하는 것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농해수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특위 법안은 추후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농특위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후 4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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