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관기관 예산안 예비심사 마쳐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내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 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쳤다.

농해수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조6298억6940만원을 증액키로 의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883억1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산림청은 2152억72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예산 증액은 주로 농축산물 수급조절 예산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증대를 위한 쪽으로 집중됐다. 주요 증액내용은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360억8700만원과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예산 789억5600만원 증액이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에 2287억1700만원을 증액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예산도 224억5000만원 증액했다. 

국가정책사업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예산은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건립에 40억60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에 5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예산에 89억60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83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농진청에 대해서는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사업 예산 97억6000만원, 농자재관리 및 평가사업 예산 109억8500만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예산 101억2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 예산으로 214억원, 도시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예산 219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에 178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농해수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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