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법 시행… 노동자 구조조정 불가피"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산림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진흥법)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시행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산림조합노조는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산림사업을 하는 민간기업 활성화 방안’을 담으면서 기존에 업무를 하던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며 김 청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시행령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산림사업 시행 시 동일인의 설계·시공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아 산림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법제처에서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림청의 시행령 강행 배경이 궁금하다”며 “산림청의 이같은 행위는 산림청 퇴직자들이 산림사업 관련 민간기업 설립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합법화하는 꼴이 돼 결국 수많은 산피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조합노조는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설계·시공 업무가 분리되면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480여명 중 2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산림조합의 구조조정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산림청이 설계·시공 업무를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 지도 업무에 대해 손을 떼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설계·시공 업무를 분리했을 때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의 ‘위임범위 일탈 소지’ 해석이 나오면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산림청이 해당 하위법령 개정안을 제출해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농해수위원들의 입장 차가 큰 상태라 해당 하위법령 개정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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