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최근 강원도에서 허가도 없이 폐기해야 할 달걀을 액란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 검사에 대해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불법 액란 유통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강원도와 식약처가 직접 점검반을 편성, 산란계 농가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관들의 전국 산란계 농가 순회 방문은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시작돼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맞아 정부와 농가 모두 외부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 산란계 농가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로 인해 지난해 최대잔류허용기준(MRL) 초과 계란 파동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강원도와 식약처 등에 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진행되는 검사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란자조금은 지난 19일 강원도와 식약처에 위생검사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계란 위생검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합당한 것인지 검토·조치해 달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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