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

최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시장의 양배추 하차거래가 이슈화되면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업인들의 이익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도매시장 구조로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 도매시장에는 농민 이익의 직접적인 대변자가 없다. 시장 개설자인 지자체는 농업인보다 시민을, 높은 가격 실현보다는 시장관리와 물류개선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민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중도매인들은 농민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 어떤 유인도 없다.

심지어 농민의 직접적인 대리인인 도매시장법인은 대기업이나 투자전문회사가 진출하면서, 보다 고도의 기업논리를 내세울 태세이다. 이익 대비 초라한 수준의 출하장려금과 도매법인 매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영리기업에 사회적 과업을 맡기는 것이 애초에 무리였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익집단 간 대립에 끼어들기가 부담스러워 농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개입했다가 자칫 농안법을 무기로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워 보인다.

이들이 농업인의 이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는 도매시장 경매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상장경매제는 공개된 가격 결정방식이고 수요와 공급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경매제가 가지는 장점으로 인해 모든 책임은 농민 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된다. 즉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돼 있으니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품질이 낮거나 농민의 수급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도매시장에서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도매시장이 농업인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도매시장 구조에서 농업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변화를 위해서는 농민의 이익을 실현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민들이 도매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한다. 생산자조직이 도매시장법인의 지분에 참여하거나 시장 내 판매시설을 확보하는 등 직접 참여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경매제의 독점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농민과 공유하는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경매제의 독점력을 해제하고 다양한 거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 하나하나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도매시장이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고 국가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이 방향으로의 실천이 지속돼야 한다. 특히 농식품부와 도매법인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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