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신규 도매법인 지정은 위법"
안양시 1심 승소 후 대샵청과 영업막아 출하자 피해 막대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들이 법 절차를 무시한 안양시의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 횡포를 고발하고 나섰다.

농업인들은 지난 19일 안양도매시장과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양시가 대샵청과(주)와 행정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도매법인을 지정하는 법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규로 지정된 업체는 수입과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3조 2항의 '중도매인은 도매법인 지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집 공고 과정에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참여했으며 안양시 공무원들은 안양도매시장에서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출하자들은 “대샵청과가 도매법인 지정취소가 되기 전인 지난해 2월 4일 수입과일 중도매인이 출하자들을 만나 미지급금 31억6000만원을 기부함으로써 미지급금을 해결하겠으니 대샵청과의 도매법인 취소가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도매법인으로 지정된 후 태도가 돌변해 '선거기간에 공약한 것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막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안양시가 대샵청과와의 소송과정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고 2심과 3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샵청과의 영업을 막아 출하자들이 농산물을 상장하지 못함에 따른 피해가 막대했다”며 “안양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매법인 지정을 강행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처벌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안법 제 23조에는 '도매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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