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물가 안정 우수기관’ 시상식서 최우수상 수상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충남도가 올해 물가 관리를 전국에서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 리버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8 지방물가 안정 우수기관’ 시상식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남도는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2∼3회로 분산해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충남도는 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해소하고, 원가 개념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업무협약, 우수 착한가격업소 발굴·홍보 등 물가안정 노력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물가 관리 최우수상 수상은 15개 시·군과 사업자, 소비자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물가 안정은 도민 모두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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