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율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일반 포장 농산물 출하자 하역비 부담… 출하 기피 우려 목소리도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광주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2015년 광주시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으로 도매시장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팀이 구성,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다른 하역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하지만 최근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역비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돼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각화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따르면 2016년 3월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는 하역비를 서부도매시장과 동일한 요율로 2017년 1월 1일부터 도매법인에서 부담키로 결정했지만, 항운노조와 각화농산물관리사무소가 현실적인 여건을 제기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유예됐다.

서부도매시장의 하역비 요율은 전 품목이 위탁수수료의 1% 정도지만 각화도매시장의 경우 품목에 따라 1%를 넘어선다. 이에 서부도매시장과 다른 하역비 요율에 대한 출하자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협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도매시장법인과 항운노조 간 협의지연으로 2차례 조정 연기해 시행키로 결정했으나 항운노조가 서부도매시장과 하역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부도매시장과 같은 용역 형태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소득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하역비 부담 요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TF팀 구성을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이를 도매시장 내 유통인인 도매법인이 뒤집을 수 없다. 또한 다수의 출하자들이 하역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도매법인이 항운노조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도매법인과 항운노조 맘대로 하역비를 결정할 수 없다. 표준하역비의 경우 도매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일반 포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출하자들이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출하자들이 각화도매시장으로의 출하를 상대적으로 기피할 수 있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각화도매시장 유통인들은 서부도매시장이 하역의 질과 서비스가 우월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서부도매시장 이용을 선호하는 출하자가 늘고 있다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결과가 알려진다면 피해를 우려하는 출하자들의 원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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