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산안에 총사업비 10%만 반영…부족한 예산 확보해야
예결위 심의과정서 삭감될 경우 기존 정부안대로 집행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내년도 시범사업이 예정된 휴어지원사업이 국고지원비율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선망업종에 대해 휴어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사업비는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등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예산 32억275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휴어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방비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부산시에서는 사업비의 4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며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휴어지원시범사업 총사업비의 10%만을 반영해놓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휴어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수부의 휴어지원사업 예산은 12억9100만원 증액, 국고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문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유지된다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추가로 10%의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농해수위에서는 휴어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고의 비율을 20% 상향조정토록 하고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며 “하지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경우 기존 정부 예산안대로 집행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선망업계 관계자는 “휴어지원사업은 수산업계가 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방비 확보문제로 전체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부산시가 휴어지원사업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혜원 부산시 수산정책과 어업지원팀장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전체 사업비의 40%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 국고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국고비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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