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최근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축산업 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이라 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축발기금은 1974년 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축산물 수급 그리고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해 설치돼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축산물수입과 대체초지 조성에 따른 법정부담금, 한국마사회 납입금 그리고 자체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197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조 2109억원이 조성돼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업 경쟁력제고, 친환경 축산, 축산기술 보급,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안전성 등 축산업 전 분야에 7조 3578억원이 사용되면서 어려운 축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 축산발전에 종잣돈 노릇을 하고 있는 축발기금의 틀을 깨뜨리려는 시도가 20대 국회에서 포용정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의원의 대표발의로 자행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방세법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2항의 레저세율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상향 변경코자 하는 제안사유는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축발기금 조성재원을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이 29.6%, 한국마사회 납입금이 29.5%, 정부출연금이 11.8% 그리고 자체수익금이 29.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한국마사회가 납입하는 레저세이다. 한국마사회 경매 매출액의 73%는 경마고객에게 환급되고 10%는 레저세, 4%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2%는 농어촌특별세로 총 16%가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는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레저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레저세가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경마산업에서 부담할 실질적인 세율은 32%가 되고 마권발매수득률 12%를 공제하면 경마고객에게 지급되는 환급률은 57%로 떨어지면서 경마산업은 더 이상 사행산업으로서도 레저산업으로서도 존재하기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현재 경마매출액을 기준으로 레저세율을 상향조정하면 훨씬 많은 지방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 황금알을 많이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와 다를 바 없다

현재 경마산업은 경주마 생산자도, 마주도, 경마고객도 대부분이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면서 경마고객의 감소와 함께 경마매출액도 감소하고 있어 오히려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선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레저세율 상향변경의 법 개정안은 정확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법 우선주의의 잘못된 처사로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음성적인 불법경마가 정상적인 경마매출액의 2~3배에 달하고 있는 부정적인 경마산업 환경을 더 악화시켜 정부의 세수확대가 아니라 반대로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한국마사회 또한 국회에서 경마산업에 대하여 여타 사행산업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시민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경마산업이 국민 레저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공급자중심의 판을 바꿔 고객중심의 경마산업 설계를 새롭게 하고 생산자와 마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 우리 국민들 또한 전 세계 말산업 선진국가들에서 경마산업은 말산업의 중심이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레저산업임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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