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외상거래 관행으로 미수금 누적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악순환 고리 끊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을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판매대금정산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판매대금정산기구 설립이 재논의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행법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출하대금 및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중도매인의 도매법인 소속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속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판매대금 외상거래 관행에 따른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도매법인 간 우수 농산물 수집 및 중도매인 유치경쟁을 저해하고 도매법인별로 중도매인과 판매대금 정산업무의 수행으로 이어져 정산업무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법인을 거쳐 출하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중도매인들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대금정산조직이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중도매인 영업활성화가 가능하고 사업 확장을 생각하는 중도매인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현재는 직원을 더 뽑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다른 도매법인과 거래하는 것이 어려워 스스로 위축되는 중도매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판매대금정산기구에 대한 안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실망스럽웠다”며 “판매대금정산기구 설립은 사회적인 의무로, 비용 대비 효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매법인, 중도매인이 현재 경쟁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의무사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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