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제영술 기자] 

제1.2구잠수기수협(조합장 김정길)은 최근 부산시수협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정길 조합장은 “제1.2구잠수기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바지락 채취 어구인 분사기 사용허가 문제는 지난 9월 28일 경남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돼 이달 중 최종 결정이 되면 1차로 거제지역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며 “조합에서는 앞으로 사천, 남해, 창원지역에도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적정한 해역을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또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해 거제 유호리 앞 해역에 올해부터 5년간 왕우럭, 개조개 등 종패 살포사업을 추진, 신규 소득재원을 발굴하고 패류양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잠수기수협은 주 생산품목인 왕우럭과 개조개 자원의 지속적 번식을 위해 종자구입비 1000만원과 경남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거제 장목해역 바지락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시행 1년 후 바지락 자원량 조사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용역비 1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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