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공청회…조합·정부간 입장차 '극명'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의 임기·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관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 관련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2016년 12월 농협법을 개정하며 회장 임기·선출방식 등은 차후에 논의키로 함에 따라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이날 진술자로 나선 정부 부처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관계자, 학계 전문가 9인은 중앙회장 임기·선출방식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전하며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우선 농협중앙회장과 관련해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 상무는 “회장이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비상임으로 권한이 제한적이며, 단임제인 바 회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키에는 그 지위가 약하다”고 전하며 “이에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하는 직선제 도입과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도 “회장의 임기와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는 민주적 운영의 원칙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와 ‘임원의 오염’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현재로선 조합장직선제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다만 연임문제는 법·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버릴 수 있어 단임제를 2~3회 더 진행한 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다시 직선제로 전환시 과거 직선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단임제 역시 현 회장에게 처음 적용되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수협중앙회장의 임기와 선출방식에 대해선 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1회 연임의 필요성과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만화 수협중앙회 기획상무는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업인부터 회장까지 이어지는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전문성만 강화해 중앙회 조직을 위한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현재 중임제를 연임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현수 해수부 수산정책관도 “수산업의 특성상 공유재인 바다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만큼 1회 연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선출방식도 91개 조합에 불과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직선제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직선제를 통한 상임 회장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산림조합중앙회장에 대한 의견은 조합과 산림청과의 입장차이가 분명했다.

산림조합은 직선제와 1회 연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산림청은 직선제는 유지해야 하나 연임에 대해선 제한이 필요하며,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함께 비상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국회 농해수위 의원 대부분이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향후 회장 선출방식이 변경될지에 귀추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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