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우협회, 공청회서 정면충돌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한우협회가 수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측과 정면충돌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가 수입돼도 수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정부는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왔고 현재 계획으로 우리나라에 수입 양은 각각 1000톤씩 연간 2000톤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 한우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 없이 수입을 허용했을 때 한우농가가 입을 타격은 매우 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이어 “EU산 소고기 수입이 이뤄진다면 현재 약 36%인 한우 자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무대책 앞에 놓인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배석한 최농훈 건국대 교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의 경우 국내 시장이 형성돼있지 않은 데다 규모 자체도 경쟁력이 없다”며 “마블링 등급 기준 또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산이 아닌 타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소고기끼리 경쟁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국내 한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정부는 소고기 수입을 거절했을 때 국내 한우산업에 닥칠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고, 김 차관은 “네덜란드·덴마크 수입위생조건 절차가 늦어지며 EU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EU의 주장을 거절했을 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한편 EU는 세계무역기구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회의 등을 통해 소고기 검역 문제를 제기, 우리나라를 압박해 왔으며 정부는 2013년 5월 네덜란드·덴마크·아일랜드·프랑스의 수입위험분석(IRA)을 동시에 진행해 동물 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적다고 판단, 지난해 말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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