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A도 TAC업무 전문성 확보·역량 강화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확대해나가려고 하는 반면 TAC소진량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TAC업무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에 참조기와 갈치에 대해 TAC를 적용하고 2020년에는 멸치에 TAC를 적용하는 등 TAC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해수부가 수립하는 수산혁신2030계획에는 TAC제도를 주요 수산자원관리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FIRA에 TAC관제본부를 별도로 설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수부는 TAC제도의 확대와 내실화·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정작 TAC를 운용하는 FIRA는 TAC제도를 오히려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부와 수산업계에서는 TAC의 확대필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FIRA에서 TAC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지난 9월 초부터는 올해 입사한 6급 직원이 TAC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직원은 매주 2~3회 정도 해수부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FIRA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동시에 향후 TAC제도의 고도화와 TAC대상어종과 업종의 확대에 있어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회와 정부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TAC제도의 고도화와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TAC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FIRA에서는 단순히 조사된 TAC소진량의 조사 이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며 “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해수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TAC업무 이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FIRA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에서 수산자원관리제도를 TAC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FIRA도 TAC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선재 FIRA 자원정보실장은 “공단에서도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TAC업무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TAC 전담인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직과 인력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