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 혼합유기질·유기복합의 사용가능 원료로 포함될 시 과다 염분,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유기복합 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농진청은 그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수입폐기물로 취급되는 유박류 수입을 지원, 폐기물 수입을 장려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유기복합의 사용가능 원료로 포함한다는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안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숙유기질비료 업계는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원료로 한 유기질비료의 경우 염분 과다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숙유기질비료 업계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일반퇴비가 가축분퇴비보다 염분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며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의 과다 염분과 함께 비닐·플라스틱 등의 이물질 혼입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토양에 염분이 집적될 경우 지력이 떨어져 작물 생장 및 생산성 저하 등의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혁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은 이에 관해 “그간 수입 폐기물로 취급되는 아주까리박 등의 유박류를 혼합유기질·유기복합 비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이에 유기성 폐자원인 음식물폐기물류로 원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염분과다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한다는 조건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기존 비료공정 규격에는 혼합유기질·유기복합 비료 건물 중에 대해 각각 염분 2%, 1%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한편 이번 비료 공정규격 개정안에는 △비료의 종류별 정의 신설 △비료의 이물질 기준 마련 △ 동애등에분의 염분기준 완화 △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병원성미생물 기준 설정 △석회처리비료의 수분함량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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