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격상해야 한다”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방의회 지위 향상을 위한 본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 의장은 지난 6일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회 지위 향상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 등 직급개정 △광역의회 의장표창에 따른 관련규칙 개선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도의회 의장들의 적극적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역사적 과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조직과 위상, 관련 법령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위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유 의장은 “광역의회가 광역의회답게 바로 서려면 우선 그에 걸맞은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사무처 담당관 직급 또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관련 법규에는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는 1급, 부산광역시는 2급,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는 2급 또는 3급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의회사무처 담당관의 직급은 4급으로 정해져 사무처장을 제외하면 고위직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이라 집행부가 의회사무처를 대등한 지위의 기관이 아닌 하나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유 의장의 설명이다.

유 의장은 “광역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은 혜택이 없어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표창의 가치가 낮다”고 지적하며 “의장 표창에도 징계를 경감하는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집행기구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교육감이 수여하는 표창에만 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하는 효력이 있고, 광역의장 표창에는 아무 효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광역의장 표창은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아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한시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 많은 갈등과 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시도에 대해 시군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조직적으로 실력 저지에 나선 바 있다.

유 의장은 “법령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소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발언을 마친 후 “정부는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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