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돈협회 건의 수용
비료생산업 등록 없어도 2021년까지 3년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자체 액비화시설이 없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유통중심의 액비유통센터가 내년부터 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의 지침변경으로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번 지침변경은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한돈협회는 “2016년 기준 총 207개 액비유통센터 중 62개 사업체(30.3%)가 자가처리시설 미보유 또는 자체 보유시설 1000톤 이하인 유통중심 액비유통센터로 연간 액비살포량은 56만톤에 달한다”면서 “액비살포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경우 가축분뇨 처리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3년간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통중심 액비유통센터도 3년 안에는 정부의 액비품질강화 정책방향에 맞도록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거나 위탁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야만 액비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돈협회는 액비유통센터와 한돈농가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홍보하고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나 60여 곳의 액비유통센터 살포비 지원을 일제히 중단하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인 규제강화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모든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해 계약토록 강제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도 한돈협회 의견을 수렴, 3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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