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최근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로 쓰이는 동물용 항생제로 사람의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이번에 검출된 니트로푸란은 kg에 2.6μg으로 극소량이나 니트로푸란의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로 돼 있는 만큼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는 전량 폐기됐다. 폐기된 뱀장어만 50억원 어치다.
 

해양수산부는 또 지난달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개소의 10% 양식장에 대해 나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10%조사 중에 단 1개소의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되고, 앞으로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니트로푸란이 금지된 물질인지 모르고 일반 항생제로 알고 사용했다
고 해명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일지라도 해당 업체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기로 내몰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해당업체가 수 십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분간 뱀장어 소비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창 지역은 국내에서 뱀장어 양식장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다 장어를 취급하는 외식업체도 상당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뿐인가.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국내 농축수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입농축수산물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1순위’는 바로 ‘안전’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산자, 정부, 산업계 모두 수산분야 전반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재점검 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축수산물 안전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된다. 생산단계부터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원대책을 포함한 정책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생산자들 역시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과 위생, 안전 파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