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발전 기여 공로 인정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은 전국한우협회로부터 ‘2018 대한민국 황소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우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아 이같은 상을 수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대책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또한 당 내 농림축수산특위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관련해 축산단체 및 정부부처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에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38%, 돼지고기 자급률은 65%에 달할 정도로 수입육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며 “국민의 육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정부와 국회, 축산농가가 힘을 모아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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