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자원화 운영·액비유통센터 제도개선 건의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공동자원화 운영과 액비유통센터 제도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내년에는 각종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해년(己亥年), 돼지의 해를 맞아 내년에 집중적으로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여건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가축분뇨처리 문제는 직결된 부분인 만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협회는 미등록 살포지의 액비살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미등록살포지라해도 액비살포 전 경종농가의 살포 요청서를 받아 1주일 이내 재활용 신고 신청을 접수할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비 처방전 의무 간소화와 관련해선 가축분뇨 퇴비와 같이 작물별 시비량 등을 참고해 액비를 살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액비 살포 민가로부터 100미터 제한 조항은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을 통과한 액비의 경우 이 조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농가가 액비화 이후 운송, 살포(처리)를 위탁할 경우 개별농가의 농경지 확보 의무는 제외시키고 실제 액비를 살포하는 운송·살포 중심의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해 농가와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에 액비 살포를 허용해 경작지의 액비 살포지원으로 경작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겸 환경개선위원장은 “현장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전자인계시스템, 시비처방전, 살포지 등록 등은 반드시 제도개선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