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맹금호 기자]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사진)은 최근 조합 유통사업단 회의실에서 임직원 및 대의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정관개정안과 2019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의결했다. 

파주연천축협은 이번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만 70세 이상 조합원, 가입 20년 이상의 고령 은퇴축산인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복리후생 사업지원, 이용고 배당 우대근거를 마련해 고령 은퇴축산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연천축협은 내년에 신용사업 2조629억원, 경제사업 2282억원, 보험사업 270억원 등 총 2조318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정자산투자 227억원, 교육지원사업비 41억원 등을 집행키로 확정했다.

이철호 조합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어려움이 많지만 파주연천축협을 구심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이뤄내자”며 “조합원들의 뒤에는 항상 파주연천축협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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