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확대·개편…교육·홍보·조사·연구 등 수행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상의 교통안전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을 비롯한 해수부 소관법률 26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으로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설될 공단은 기존에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존 업무에 △해양교통안전 교육·홍보 △해양교통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분야 대기오염 물질관리 등 정책·연구기능을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 등에게 출항전 비상시 필요한 사항, 수산자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객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를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 범위내로 한정했다.

수산직불제의 시행에 관한 법률은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에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모든 섬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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