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어항-항만 건설예산 증액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내년도 수산·어촌분야 예산이 2조224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469조5752억원 수준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해수부 예산은 정부안 5조1012억원 대비 784억원 증가한 5조1796억원으로 수산·어촌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164억원 늘어난 2조224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해양관광활성화와 수산자원 회복, 어항·항만 건설예산 등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감척 예산이 90억원 늘었으며 연어와 대문어 자연산란장 조성을 위한 예산 17억원, 근해 수산자원적지조사 20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제주의 동지역까지 확대키 위한 예산 3억원이 추가로 확보됐으며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어항 건설 181억원,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됐다.

더불어 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가공시설 현대화 예산이 33억원 증액됐으며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위한 예산 1억2500만원이 새로 배정됐다.

괴산 수산물판매장 신축사업에는 6억6800만원이 늘어난 8억6800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예산이 6억원 증가한 190억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북 군산시와 강원 고성군, 제주 등지에 해양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시설이 집적된 광역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30억원 늘었으며 선원과 항만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선원복지회관 예산과 항만종사자 복지관 예산이 각각 15억원, 20억원 신규 반영됐다.

해수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해양수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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