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산물 가격 등 영향·자원남획 우려
낚시객 안전 확보…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의무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낚시로 조획한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낚시로 조획한 수산생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어선에 안전요원 승선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낚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충남과 전북지역에서는 주꾸미 낚시를 둘러싸고 어업인과 낚시객간의 갈등이 극심해진 바 있으며 남해 일대에서는 갯바위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두고 어촌주민과 낚시객간의 갈등이 이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에서는 낚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코자 먼저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어업인인 낚시객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 수산물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업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낚시로 인한 자원남획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낚시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과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 또는 영업 일시정지 △인명안전을 위한 설비의 비치·착용·관리 등이 가능토록 했다.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도 강화해 낚시어선업자는 매년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설비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하며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자의 전문교육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유효기간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했다.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에 선원을 포함시키고 야간 영업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개정안 28조의 2는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할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하고 안전요원은 선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가 강화되고 낚시어선의 출항제한과 영업정지·폐쇄 및 진입제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자나 승선원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 영업중 낚시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의 야간영업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등 낚시어선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시간 통제 규정을 마련했다.

더불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주의태만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했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5년 280만명에서 지난해 41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은 “낚시어선이 대마도 인근까지 나가서 조업을 하는가 하면 한밤중에 집어등까지 켜고 영업하는 일도 빈번하다”며 “최근 들어 낚시어선업이 전업화·규모화되고 있는데 이는 어업인을 위한 면세유를 이용해 레저업을 하는 행위인만큼 유어선과 어선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낚시어선의 위험천만한 영업행위 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