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력 이끌 체계구축 ‘최우선’ 과제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농특위가 범부처, 범국민 차원의 대표합의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3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 농특위원장을 맡았던 장원석 국민성공시대 상임대표(단국대 명예교수)는 “농특위는 국민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합의·조정된 의사를 정책과 예산에 일괄타결 된 형태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문제 해결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때야만 비로소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특위를 통해 모아진 의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농업을 국가가 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농특위는 참여기관이나 단체 등 개별 주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확대된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을 담아내야 한다”며 “농업·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공간으로서 식품이나 농촌 영역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타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업무영역의 조정 등 범부처 영역에서 각 부처의 정책역량이 분리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도 “우선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논의된 먹거리·농촌 등의 담론을 확대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농특위에서는 농정의 의제를 잘 설정해 논의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농업과 비농업계의 조율을 위한 효과적인 틀과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이정환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 역시 “농업·농촌의 변화는 농식품부만으로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 간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인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업·농촌의 복지, SOC(사회간접자본) 등 문제에 대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특위는 현안보다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 설정과 중·장기 로드맵 등 농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연합회장은 “농특위는 농업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한 아젠다 세팅과 중·장기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등 이해관계가 대립적인 현안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원의 역량과 사무국의 지원, 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등이 농특위의 역할과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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