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예산증액분 ‘누락’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휴어지원제 시범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수산업계의 숙원사업인 휴어지원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구성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 시행되는 휴어지원제 시범사업에서 지방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들어 국고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는 휴어지원제 시범사업의 예산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부산시는 지방비의 40%를 편성해야하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휴어지원제 시범사업 예산으로 전체 사업비의 10%만 배정해놓은 상태다. 시 의회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대형선망업계 관계자는 “휴어지원사업은 선망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방비 확보문제로 사업이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혜원 부산시 수산정책과 어업정책팀장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지방비가 40%로 책정될 경우 사업의 확대는커녕 지속적인 사업 시행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터라 국비보조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업비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우선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조기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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