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7일 농특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개월 후면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가 설치돼 앞으로 5년간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농특위법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농특위에서는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식품안전 업무 의 관리 효율화, 자치 농정 활성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농특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급 기구로 활동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장관급으로 위상이 떨어지고 2009년에 폐지된 바 있다. 과거 농특위 활동과 관련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옥상옥이다', '기존 정책과 차별화가 없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업계가 농특위 설치를 다시 주장한 이유는 농어업·농어촌 현안은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축수산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자연경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식량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또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나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촌 복지 등의 현안은 총괄적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새로 출범하는 농특위는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을 보완하고 굵직굵직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농축수산업계 여론은 물론 국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특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챙기고 성과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농정 홀대’라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대선공약인 ‘농특위’설치를 계기로 농축수산업계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