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 제공되는 차량운임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이 소유한 경차와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지원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원까지만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차량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이어져왔다. 이에 해수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 내년부터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서는 운임의 50%, 배기량 1600cc 미만의 소형승용차는 운임의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대에 대해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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