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소고기 안전성 확보 안돼
한우협회·학계 재차 강력 반대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정부의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학계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재차 수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제2차 공청회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가 발생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나라들이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보장을 지켜야 할 정부가 수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SE 감염축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농식품부에서 먼저 가축질병 실사를 진행하고 식약처는 잔류 화학 동물용의약품이나 0157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실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도 많은 손해를 본 한우농가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고기 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며 “정부는 이 제도라도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는데, 냉장으로 수입되는 소고기의 온도와 유통기간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냉장으로 유통되는 한우는 0~10도 이하로, 60일간 유통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수입돼 들어오는 냉장 소고기의 온도와 유통기간 관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선태 경상대 교수 역시 “국내 한우에 비해 수입 소고기는 90일의 유통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수입 소고기의 맛과 품질은 과연 소비자에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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