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사업 초기단계부터 반환경적 프레임 갇혀

▲ 이종옥 농어촌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향후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 외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사업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경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지난 국정감사 때 주민동의 전제 하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수상태양광 사업은 사업대상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업대상지 주민 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사가 올해 충북 음성의 백야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야리 주민들의 동의만 구해 인근 지역주민과 백야리 주민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그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반환경적 프레임에 갇혔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899개 지구에서 주민동의를 얻은 건 57개 지구이고 발전 및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은 건 4개소뿐이다”며 “실질적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시행한 건 거의 없는데도 다다익선, 속전속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결국 반환경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도 “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려는 세계적 흐름과 문재인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지만 그간 사업추진 속도와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추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종옥 농어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수상태양관사업은 환경·생태·경관·주민동의 등 조건이 선행될 시에만 추진할 것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구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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