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내산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 감귤, 참외, 딸기 등 8개 품목의 대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 지난 14일부터 새로운 수출검역 요건이 제정·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국과 국내산 신선 생과일 8개 품목의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제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산되는 이들 8개 품목의 생과일 수출 희망농가들은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주요 수출검역 요건은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태국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이 발생치 않도록 예찰·방제와 재배지검역(감귤에 한함),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국내산 배, 사과, 감귤 등 8종의 생과일은 매년 4만5000여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난해 1247톤이 태국으로 수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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