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1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행중인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 사업 수행자로서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사업 범위도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켰으며, 국유림의 교환절차 개시시점부터 교환대상지의 소유권을 확보치 않아도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토록 완화했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산촌재생을 활성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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