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조합장 "자연재해 지원 법적근거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엄익복 기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에서 밀원식물에 피해가 발생해 양봉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현재 양봉농가는 높은 꿀벌 밀집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밀원자원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냉해 등으로 밀원식물에 피해가 발생해 양봉농가의 피해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해지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밀원식물 자연재해에 따른 꿀 생산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밀원식물 피해로 인해 벌꿀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양봉농가가 부담한 손실과 비용을 보상·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또 “꿀벌질병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꿀벌 질병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가축재해보험 적용 질병을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발제는 사동천 홍익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홍성진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장, 김종상 한국양봉협회 전무, 정년기 꿀벌동물병원 원장, 박숙도 한국한봉협회 회장,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