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맞춤 정책·컨설팅 '집중'
정부·지자체·농가별 매뉴얼 제작 보급키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키로 한 가운데 지난 13일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농협축산경제지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축사협회, 축산환경관리원 등 6개 공공기관이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워크숍은 지난 13~14일 이틀간 열렸으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 축산농가 눈높이에서 정책집행 필요

이번 워크숍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했다.

워크숍에서 정부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과 애로사항 등 현장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상담반과 지역축협의 미허가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를 방문,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미허가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워크숍에선 지자체, 지역축협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 중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 모두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면서 “축산농가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 을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우수사례 용인시·김천축협 

10개 지자체와 9개 지역축협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투표한 평가결과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은 용인시가 수상했고, 우수상은 서산시와 합천군이 수상했다. 지역축협 분야에선 최우수상에 김천축협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서산축협과 고창부안축협이 수상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용인시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561호 농가중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392호(69.9%)가 완료됐고 132호(23.5%)가 추진중이며, 6.6%인 37호는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의 어려움으로는 축사(적법화) 반대 민원, 관련 부서 담당자 잦은 인사발령, 관련법(규정) 해석의 차이가 꼽혔고,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있어서 관련 법(가축분뇨법, 건축법) 개정 취지와 식량안보측면, 그리고 비용(이행강제금, 설계비 등)과 축사 가치 상승을 따져 축산농가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내년 9월 24일 이후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미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요령으로 미허가 내역에 따른 유형을 분류해 건폐율 내 미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측량(설계사무소), 이행강제금, 설계, 적법화(건축, 환경, 축산)로 미허가 부분 적법화(정식 또는 가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을 초과한 미허가 건축물은 측량(설계사무소)과 이행강제금, 설계, 적법화(건축, 환경, 축산)를 통해 인근 토지 사용권 확보(건폐율 증가) 후 적법화(정식)와 미허가 부분 적법화(가설 공사)가 가능하다.

또한 타인(개인) 토지 내 미허가 건축물은 측량(설계사무소), 타인 토지 사용권 확보, 이행강제금, 설계, 적법화(건축, 환경, 축산)를 통해 타인(개인) 토지 사용권 확보 후 적법화(정식, 가설)가 가능하며, 국공유지 토지 내 미허가 건축물은 측량(설계사무소), 국공유지 사용권 확보(매입, 임대), 이행강제금, 설계, 적법화(건축, 환경, 축산) 과정을 거쳐 국공유지 토지 사용권 확보 후 적법화(정식-토지 매입시, 가설)가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불가한 경우는 적법화가 힘들어 폐업(이전) 안내(관련 법 개정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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